안녕하세요! 투자유랑단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최신 소득인정액 기준과 완화된 재산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 기준(중위소득 %)과 2025년 확정 급여액, 그리고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 사업 등)뿐만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2025년 기준 적용)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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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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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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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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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선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2026년 가구원 수별 급여 선정 기준액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소득인정액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보다 적어야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확정 기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생계급여 (32%)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 의료급여 (40%) | 956,805원 | 1,573,063원 | 2,010,141원 | 2,439,109원 |
| 주거급여 (48%)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 교육급여 (50%)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실제 받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완화된 재산 및 자동차 기준 (중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가장 큰 걸림돌이던 자동차 및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1. 자동차 기준 완화
기존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 선정이 매우 어려웠으나,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합니다. 이는 기존에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받아 탈락했던 가구도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나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2.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별로 공제해 주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소득환산액이 줄어들어 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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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단,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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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적용되지만,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등 일부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전혀 없으면 얼마를 받나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소득인정액 0원) 1인 가구라면,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금액인 765,444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습니다. 여기에 주거급여(월세 지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Q2.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부터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보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는 이전부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었습니다. 다만, 고가 차량이나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 차량 소유 시에는 월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되어 사실상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Q3. 근로소득이 있으면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네,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이므로 소득이 늘어나면 급여액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근로 유인을 위해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일해서 버는 소득 전액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신청 후 불이익이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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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선정 기준 확인: 인터넷 검색 결과보다는 반드시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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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예상 소득인정액을 미리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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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제공 동의: 수급자 신청 시 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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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소명: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유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후 실행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특히 2026년(2025년 기준)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역대급으로 인상되고 자동차 등 재산 기준이 완화된 만큼,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작은 관심이 생활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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